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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열린병원 CCTV 운영관리 방침

페이지 정보

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140회 작성일 15-12-03 14:50

본문

더열린병원 CCTV 운영관리 방침

 

제1조 목적

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더열린병원내에 있는 CCTV 설치•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제2조 적용범위

더열린병원 시설안전•화재예방•교통정보제공•시설방호 등 설치•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•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 

 

제3조 담당부서, 책임관

CCTV설치•운영,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총무팀으로 하며, CCTV운영•관리책임관은 아래 표와 같다.

구분

직 책

연락처

비 고

CCTV 관리책임자

총무과장

070-5066-6479

설치,유지/보수,관리

CCTV 접근권한자

원무과장

070-5066-6400

-

 

 

제4조 CCTV 설치대수, 설치위치, 촬영범위

① 더열린병원에 CCTV이 설치대수•위치•성능 및 촬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CCTV설치대수 : 32대

2. CCTV설치 위치 : 정문/후문, 각 건물출입구, 주차장, 각층복도, E/V앞,옥상,야외정원 기타 등

3. CCTV 성능 : 200만화소

4. CCTV 촬영범위 : 외반경 7m이내 내반경 4m이내

 

 

제5조 CCTV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 및 안내판 설치

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CCTV촬영시간 : 24시간

2. CCTV보관기간 : 촬영일로부터 30일

3. CCTV보관장소 : 3층 전산실

4. CCTV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 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

 

② CCTV의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.

1. 설치목적 ,촬영범위,촬영시간

2.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

 

 

제6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CCTV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확인방법 : CCTV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, 방문하면 확인 가능

2. 확인장소 : 1층원무과

 

 

제7조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

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(별지1서식)또는 존재확인•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CCTV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단,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 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 다.

② 더열린병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8조 기술적•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

① 더열린병원은 CCTV운용에 필요한 카메라, 관제서버, 관리용PC등 관련 시스템을 비인 가자의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CCTV통합관제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

③ CCTV관리자는 카메라, , 관제서버 및 관련 전산망을 설치할 경우 업무망 및 인터 넷망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CCTV시스템 일체는 사용자계정•비밀번호 등 등록후 사용자만 관리한다

 

 

제9조 비밀유지의 의무
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 

제10조 개인정보 처리•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•관리 방침은 2014년 5월 1일에 변경되었으며, 법령•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.